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는 8월 8일까지 기존주택 매입신청을 추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지만 권장규모 60㎡ 이하의 주택을 지향한다.
물량은 1차 매입물량을 제외한 55호 범위 내외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 호당 평균 금액이 1억47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며,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주요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에 공고되며, 8월 8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 공고를 참조하거나,공사 주거복지팀(780-3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부터 저소득계층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취약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365세대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