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20.1℃
  • 구름많음제주 23.5℃
  • 구름많음고산 22.5℃
  • 구름조금성산 24.2℃
  • 구름조금서귀포 23.4℃
기상청 제공

복지


장애인 등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7.25 09:11:19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모집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른 분양대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5일 이상 입주자모집 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하여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 후 청약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힌편 현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이 말소가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자(국가·지자체등)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허용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도 연장되고 특별공급 신청자도 거주지·거주기간을 확인토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5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