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3일, 시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 추진을 2018년 6월 이후로 유보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시에서는 지난 2003년 수립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이 아리 지구 및 노형 2지구 등 타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당시 시민복지타운의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15년 10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2016년 8월 제주도정에서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 6월 이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건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간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왔다.
제주시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2018년 6월 이후로 유보하고, 이후 주민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문경진 부시장은 "기존 추진하던 업무내용을 유지하되, 내년 6월 이후 주민 여론 등을 다시 한 번 수렴해 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재추진 시점을 내년 6월로 잡은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