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까지 나서 임대료 인상 억제를 추진해온 서귀포시 부영아파트에 대해 부영건설 측이 고집해온 임대료 5% 인상안에 대해 서귀포시가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수전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부영 측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영 측이 지난 6월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에 따르면 기준평형 85㎡의 임대보증금이 2억2천만원에서 2억3천1백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되는 등 제주도가 추진중인 서민 주거안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