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제주도는 10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더불어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간 연장됐으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이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세제감면도 3년 간 연장됐으며,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이 확대됐다.
그 외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이 인하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이 증가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