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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인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11월부터 완화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26 10:23:15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11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수급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거나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해야 하는 4만1천 가구에 대해 의료와 주거급여 등 수급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소득과 재산 등이 모두 부합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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