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을 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12월 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첫 시행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0%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통장 가입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생계급여 탈 수급을 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가구별 특성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자산 축적기회가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차별화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 형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한 만큼 가입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