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내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빈곤예방,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은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7월 기준 34,098명이며 이중 장애인은 6,738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 19.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비장애인 가구의 자산이 2021년 5억1,557만원에서 5억6,442만원으로 9.5%상승한데 반해 장애인 가구는 3억8,658만원에서 3억8,677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양영식 의원은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희망저축계좌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유사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은 없어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420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