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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연금,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8.20 09:53:13

지난 3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0만 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는 20일,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액이 9월부터 인상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가구 121만원, 부부 가구 193만 6천원)이하, 장애 정도가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또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5,159명에게 117억4천6백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구 분

2015

2016

2017

20187

지원인원

4,908

5,012

5,159

5,256

지 원 액

11,052백만원

11,438백만원

11,746백만원

6,983백만원

 

연금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 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장애인연금제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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