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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주차표지, 교체 안하면 9월부터 과태료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09 09:56:16

제주시는 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교체됐으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전체 장애인자동차 주차 가능표지 교체한 결과, 전체 교체대상 3,879건중 2,966건을 교체하고, 미 교체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교체할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해야한다고 안내했다. 9월 1일 이후 주차표지 미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고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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