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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통행 대책 전면 전환. 공영주차장 확장·유료화, 불법주정차 단속…

제주도정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준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생활밀집지역에서 보행권을 확보하고, 긴급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뒀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363(노상 157, 노외 206)은 앞으로 3년에 걸쳐 전면 유료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선 도청 청사 주차장 3개소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유료화하고, 올해 내로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는 등 주차난이 심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주차공간 4838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차고지갖기, 노상주차장 한줄주차, 주차장 운영관리 등에 올해 5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은 더욱 강화하고,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민간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해 운영하려는 개인에게는 자금 지원 및 융자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기준 제주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477900여대이다. 이중 세수 증대 차원에서 제주도에 등록한 역외세입차량 119700여대를 제외하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359900여대로, 인구 및 세대당 보유대수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위다. 그만큼 주차난과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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