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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도 내 렌터카 반입 및 운행금지, 일반차량은 허용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01 13:50:23

1일자로 우도 내 렌터카 반입 및 운행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우도 내 관광정보를 주고받으며 나름 대응책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에 운행이 금지된 차종은 공고일 이후 등록되거나 소재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트카 및 전세버스 등 사업용차량, 그리고 공고일 이후 사용신고 된 이륜차 등이다.


이 중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한사항은 렌트카의 출입에 관한 것이다.


실제 제주공항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우도를 찾던 관광객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탑승한 렌트카에 대해서는 성산항에서 특별스티커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입 및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렌트카가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 제주도민의 차량 외 도외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반입 및 운행이 허용되고 있다. 즉, 자차를 갖고 배편을 통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차량을 갖고 우도로 들어서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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