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사흘 동안 17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7명의 확진자에 이어, 10일에는 8명, 11일에는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11일에는 총 1,034명의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2명(제주 #662~#663)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12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63명이 됐다. 4월 제주에서는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24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85명(4.4~4.10, 27명 발생)이다. 특히 지난 9일부터 확진된 17명 중에는 11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2명은 서울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수도권 입도객이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9일 확진자 7명 중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1명은 서울 용산구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 647번과 649번, 650번 확진자는 지난 8일 확진된 제주 ‘645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제주 6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총 680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5명(제주 #640~#644)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44명이 됐다. 지난 5일을 제외하고 이달 들어 매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4월 7일까지 총 1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에만 2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42명(4.1~4.7, 17명 발생)으로 확인됐다.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명은 두 가족으로 구성됐다. 제주 640번 확진자부터 642번까지는 제주도민으로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가족이다. 643번 확진자와 644번 확진자 역시 가족 관계로, 서울에서 입도한 관광객들이다. 제주 640번 확진자 B씨, 641번 확진자 C씨, 642번 확진자 D씨는 모두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가족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오후 8시경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됐다. 이들은 7일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2021년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참신하고 구체적인 창업아이템과 사업계획을 갖춘 도내 예비창업자 30명을 모집해 1차 온라인 사전교육 후 사업계획 및 발표심사를 통한 20명을 선발한다. 이어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집중교육 및 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실전 창업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원자들의 세부사업계획서와 발표심사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의 참신함, 창업 의지, 창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9명을 선정, 창업비용을 지원(1,100만 원 이내, 자부담 20%)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교육과정은 기존창업 수혜자와 예비창업자가 함께하는 창업 멘토링을 통해 창업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며,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해 창업 성공률 및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2021년 11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이다. 예비창업자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안했거나 직전 사업장을 폐업했을 경우 폐업 후 3개월 이상인 자는 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하루 동안 총 492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3명(제주 #637~#639)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7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3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에서는 총 2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명(3.31~4.6, 14명 발생)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제주 637번 확진자 A씨는 630번 확진자 B씨의 가족이며, 제주 638번 확진자 C씨는 634번 확진자 D씨의 일행, 제주 639번 확진자 E씨는 울산시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637번 확진자 A씨는 630번 확진자 B씨의 가족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입도 중 발열이 감지돼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확진된 B씨의 일행 중 1명이다. A씨는 B씨의 확진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일부터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를 해왔다. 하지만 5일부터 두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화이자 백신 2,925명분(5,850회분)이 도내 도입된 이후 행정구역 직제순인 일도동, 이도동 지역부터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는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접종을 실시중이다. 일도동, 이도1동 만 75세 어르신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총 2,222명이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만 75세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화이자 백신 추가 물량 4,095명분(8,190회분)과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의료진 2차 접종 물량인 화이자 백신 1,794회분이 도착해 추가적인 접종이 병행되고 있다.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으로 오는 8일부터 노인시설과 제주시 이도1·2동, 삼도1·2동, 용담1·2동 어르신들이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예방접종센터 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8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은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1,024가구를 확정해 9억7,000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4일 지원 사업을 공고해 신청 가구 자격심사를 거쳐 총 1,024가구를 선정했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가정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추가 주택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2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20년까지 4,966가구에 약 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택전세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 특화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의심 내역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제단속으로 제주도는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탐나는전 지류상품권 환전 내역을 분석해 가맹점의 물품가액 대비 과다한 금액이 환전됐거나 동일인이 구매한 탐나는전이 지속적으로 환전된 사례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조사대상 15건 중 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며, 과태료 부과 검토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근처 소재한 가맹점주가 지인의 요구 하에 환전해주고 차익을 나눠 가졌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은 불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인 위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