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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에 유료개방 가능해져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08 11:37:37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존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7년 2월 27일)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제주시내 등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활용이 이루어질지 도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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