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7일, 지역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마을 공한지에 대해서만 임시 주차장 조성이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금년도 하반기 공한지 주차장으로 계약 체결된 건을 살펴보면 아라동 15개소 등 총 34개소, 34필지, 13,042.3㎡에 대해 예산 7억원을 투입, 500여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