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토)

  • 구름조금서울 23.9℃
  • 흐림제주 24.2℃
  • 흐림고산 23.0℃
  • 구름조금성산 24.1℃
  • 흐림서귀포 23.4℃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공한지 활용한 주차장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31 09:50:28

제주시는 31일,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시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토지분 전액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지는데, 제주시에서는 그동안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마을 공한지에 대해서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상반기 상반기 18개소(19필지ㆍ7,423㎡) 공한지에 305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주차심화지역인 아라동과 노형동 관내 총 15개소(16필지ㆍ5,502㎡) 공한지에 사업 예산 2억7천1백만원을 투입, 오는 10월말까지 198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