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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 해외로 나간 관광객 지출액 제한

  • 상하이에듀뉴스
  • 등록 2017.06.12 12:17:31

중국 당국은 오는 9월부터 자국민이 해외에서 1000위안(약 16만6천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외환당국으로 사용내역을 보고받는 한편 해외 ATM기를 통해 출금되는 금액에 대해 단돈 1위안 이라도 일일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2일 ‘은행카드 역외거래 자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 내에서 발급한 카드의 해외거래 자료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이 1,000위안 이상을 해외에서 지불할 경우 해당 카드의 발행기관은 24시간 내에 관련 거래 내역을 외환관리국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된다. 해외 ATM기를 통해 현찰을 출금하는 모든 거래 내역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중국 외환관리국은 “최근 몇 년간 카드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카오 금은방 명품숍 등에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카드결제 후 현금을 받거나, 은행 체크카드 중개상을 통해 현금을 계속 출금하는 방식 등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돈세탁 등 카드의 불법 사용을 단속하자는 의도일 뿐 개인의 해외 소비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들어 중국 외환당국은 최근 개인 외환거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개인 외환거래 신고관리 절차를 변경해 5만달러 이하의 환전도 매입 용도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20만위안이 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이 인민은행에 직접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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