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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1일, 달라진 중국의 비자정책

  • 상하이에듀뉴스 jejutn@daum.net
  • 등록 2017.04.17 14:31:11


지난 4월1일 외국인 취업허가증(外国人就业许可证)과 외국인전문가증(外国人专家证)이 통일되어 외국인 근무 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이 생겨나며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이나 이미 취업증을 받아 근무증인 직장인 등 많은 외국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중점만 정리하여 보도한다.


개정 전후 비교


이전 시행 되던 취업증 발급 조건

2017년 시행되는 근무 허가증 발급 조건

    18세 이상

②중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한 신체 건강 증명 필요

③무범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와야 한다. (무범죄 경력 증명서)

④고용기관이 있어야 하며 노동국 외국인 취업허가서와 상무위원회 초청장이 있어야 함

4년제 본과를 나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경력증명서 필수)

 

    18세 이상 65세 이하(인재일 경우 나이제한 없음)

②중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한 건강진단서로 신체 건강 증명 필요

③무범죄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와야 한다. (무범죄 경력 증명서)

    고용기관이 있어(초청장 필요 없음)

4년제 본과를 나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함 (해당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⑥제도에 의하면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며, 최종 점수의 합에 따라 A, B, C 세가지 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기존에는 2년이상 근무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졸업 직후 중국에서 바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외국인 근무 허가증제도로 개정 되면서 취업이 가능해 졌으며, 학사 졸업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이라도 근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외교부는 해외 근무 경력조건을 없애고 외국인 인재 점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Z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이전에는 초청장이 필요하거나 모국에 갔다 오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비교적 간소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무 허가증 발급 방법
 [취업허가신청서] 외국전문가국 취업사무센터 홈페이지(http://www.bjrbj.gov.cn/wzzx, 문의전화 6316-7708)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사전에 온라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업사무센터에서 취업수속에 필요한 디지털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다운받은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서명한 후 고용업체의 공인(公章) 또는 고용업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부서의 공인을 넣은 다음에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직장경력 증명서] 앞서 기제한 것과 같이 기존에는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원본 및 복사본만 있으면 됐지만 현재는 반드시 직위 재직기간 또는 수행 프로젝트, 증명인 연락처가 포함돼야 하며 이전 고용업체의 공인이나 책임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위증명서] 반드시 해당 학교 소재국의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이나 학력인증기구의 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대학 졸업생을 예로 들면 한국의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주한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인정된다.


[무범죄 기록증명서] 신청인의 모국 또는 일상거주지의 경찰, 안전, 법원, 공증기관 등 부서와 공관 또는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일상거주지는 신청인이 모국을 떠난 후 1년 이상 거주한 국가 또는 지역을 지칭한다.


[건강검진증명서]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 보고서 또는 중국 내 검사검역기구가 발행한 건강검진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채용계약서] 이전에 고용의향서만 내면 됐지만 통합 후에는 신청인이 서명하고 고용업체의 공인을 날인한 채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류 원본 또는 복사본을 내야 한다. 만약 수행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수행가족의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 건강검진보고서(만 18세 이상), 사진 전자파일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근무 허가증 신청표를 작성하여 온라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가 통과된 후에는 관련 부문에 종이서류 형식의 채용계약서 원본과 외국인 취업증, 사증 또는 유효 거류허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반드시 만료일로부터 최대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에 해야 하며, 이전에 만료 이후에 취업허가증 연장을 신청하면 관련 부문과 면담 후 하루 500위엔(8만5천원)의 벌금을 내면 됐으나 현재는 만료일이 지나 신청하면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수속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기존에 있던 외국인 취업증 연장의 경우 12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메이위엔루(梅园路)에 위치한 인재서비스 센터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현재 꼭 외국인 근무 허가증으로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 발표가 안됐지만 만약 취업증을 근무 허가증으로 바꿀 경우 학력 증명자료, 무범죄 기록 등과 같은 제출했던 서류의 공증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 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는 없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취업증과 전문가증은 연장이 가능하며, 새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이번 외국인 근무허가증 정책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상하이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www.12333sh.gov.cn)
*상하이시 외국 전문가국(上海市外国专家局www.shafea.gov.cn)


<기사제공> 상하이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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