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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재, 자유무역지구에서 영주권 발급

  • 상하이에듀뉴스 jejutn@daum.net
  • 등록 2017.03.20 13:28:02

중국 공안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구 출입국 관리 정책을 변경중이다.


지난 3월 10일 공안부 홈페이지 발표에 따르면 자유무역지구 등 관련 지역에서 외국계 고급 인력 등 네 부류의 외국 국적 인사들의 편의를 봐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계 고급 인력, 장기체류 직장인, 외국 국적 중국인, 외국 국정 유학생 및 학생 등에 대한 영주권 발급 기준이 완화됐다.



먼저 외국인 비자발급, 입국 사증 발급, 체류 등에 관해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영구 체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재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중관춘(中关村)의 추천하에 바로 체류할 자격이 주어진다.


공안부는 중관춘에 외국인 영주 항구를 설립해 심사 기간을 단축시켰다.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국계 외국인은 중관춘에서 4년이상 근무 경력과 매년 중국 내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상일 경우 직접 영구 체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계 학생은 타 지역 대학생이더라도 중관춘에서 인턴이 허용되며, 베이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또한 아르바이트 혹은 창업이 허용된다.


<상하이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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