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특구위원회에서 제주를 비롯한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안한 제주와 무인저속 특장차의 광주, 바이오메디컬 대전, 수소그린모빌리티 울산, 친환경자동차 전분, 에너지 신산업 전남, 무인선박 경남 등 7곳이다.
이 중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관련해 충전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등 4개 분야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ESS 병합 허용, ESS설치규제 완화, 개인용충전기의 공유 허용 등 제주 지역 전기차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실증사업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사업이다.
제주도와 에바, 민테크, 타디스테크놀러지 등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이동형 충전서비스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활용해 제작된 충전기로 고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카트형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충전기를 개발한 에바는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제작된 시제품에는 SM3 Z.E. 2대 분량의 폐배터리가 탑재되어 완충 시 최대 40kWh까지 차량 충전이 가능하다.
이동식 충전기가 도입된 주차장에서는 주차면 어디에 주차하든 충전기를 직접 이동해 충전하는 것이 가능, 주차로 인한 분쟁이 원천차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 아직 뚜렷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제주 지역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에바 관계자는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현재 카트 형태의 모델 외에 차량 충전구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델의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증사업 과정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 특구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데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