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일, 전기화물차 55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총 5종으로, 이 중 올해 출시된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0.1톤에서 0.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완충 시 64km~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초소형에는 912만원, 경형 1,600만원, 소형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큰 노후경유차와 이륜차 전환시 200만원 추가 지원과 내연기관차량 폐차 및 수출말소 시 150만원 지원혜택 등도 노려볼만 하다.
이에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차량을 폐차 및 수출 말소할 경우 초소형은 528~728만원, 경형은 1,440만원, 소형은 2,750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전기화물차 제조판매사의 자체 프로모션까지 적용되면 실구매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큰 전기화물차 위주의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