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충전서비스 사업자와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변화와 준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계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관련 제도 추진현황,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표준화 동향, 형식승인 시험, 인증 소개 등이 이어졌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형식승인 시험방법, 진행절차 등을 소개하고, 형식승인 진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충전기 제조업체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동향과 시장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 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용량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계량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전력계량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