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자조모임, 건강증진 활동, 직장탐방, 음악·미술활동 등의 서비스를 기본형 132시간에서 확장형 176시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이용료는 무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총 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43명에게 서비스를 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마음사랑 발달재활센터,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스겔활동지원센터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점차 8개소로 늘려갈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를 거쳐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자 모집을 위해 3월 중 성인 발달장애인 가구에 개별서비스 안내문 발송 및 관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에 총 3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임산부 포함) 및 가족에게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보건, 복지, 보육, 교육 등)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신체·건강 등 4개 분야(▲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부모·가족, 총예산 3억 1700만 원) 30개 사업을 운영하여 총 1,707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20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 약 2,000명에게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학원 및 학습지 연계, 종합영양제 지원,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2명을 지원했고, 특히 25일에는 '드림스타트와 함께하는 재미가득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간 화합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10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감염병 예방교육과 함께하는 손 씻기 체험교실”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2023년도 감염병 예방교육과 함께하는 손씻기 체험교실”은 코로나-19 및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밀집되어 집단감염 및 전파속도가 높은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뷰박스(손씻기 체험기기)를 활용한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신학기를 맞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동영상 시청, 모둠별 역할극 등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손씻기 습관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이 병균이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서 그 안의 점막으로 들어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만으로 감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 방법, 기침예절 안내 등 보건교육 및 생활습관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 받는다.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원가입 후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 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끝나면 4월 중 지급신청자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5월 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농민수당 지급사업은 작년보다 앞당겨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전업 농업인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어업인의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어업인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도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신청 시에는 어업소재지 어촌계장・지구별수협 조합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어업(조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되므로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실제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년 내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어업분야 포함)는 지급이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어업분야 제외)로 자격제한이 완화되어 전년도 제외됐던 다수의 어업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 3고시대를 겪고있는 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3년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산부인과가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경감시키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50% 지원(첫째아 기준 20만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신생아가 해당된다. 건강증진 서비스로 육아 스트레스, 태교 등을 위한 만들기 교실, 출산 후 틀어진 골반 교정을 위한 요가교실, 아기와 엄마의 애착형성을 위한 베이비 마사지교실 등 다양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가정방문 교육을 통해 아기와 엄마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여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의 단계별 성장발달을 확인하고, 엄마의 양육 역량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4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은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며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방세를 체납한 자, 허위(부당) 수령으로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여성어업인 행복 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보조금24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역 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행복이용권 카드들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 시에는 이·통장 또는 이웃 주민 2명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급금액은 1인당 40만 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된다. 특히, 지난해 실제 전업농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내에 단기간 직장 건강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농업인의 지급이 제외됐으나, 올해에는 신청일 기준 직장가입자로 자격제한이 완화되어 전년도 제외됐던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농민수당을 1만8575명에 74억 3천만 원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이번 겨울 한파로 인한 수도관 등이 동파 피해가 있는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1월 한파 기간에 발생한 동파 피해 대상으로, 누수가 발생한 달의 사용량을 전월 정상사용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최대 1개월 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희망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누수수리공사 전·중·후 사진, 시공업자 수리완료확인서 또는 부품구입영수증(자체수리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지역은 제주시청 상하수도과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이번 감면은 물탱크, 수도꼭지 등 한파에 따른 누수는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여 동파로 인한 옥내누수도 감면키로 했다”며, “물가인상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4년 동안 9억 8500만 원을 집중 투입하여 정방동과 동홍 3단지 지역에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예산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정방동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중장년층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고, 동홍동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복지 수요가 높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희정)과 협력하여 정방동과 동홍동 10통과 복지자원을 공유한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켜나갈 계획이다. 사업 시행 1년 차인 올해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 조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복지 자생력 구축을 위한 ‘현장 실천가’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하여 도내 최초로 시내권 소규모 점포 20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서귀포시 문턱 낮추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이연희)이며, 오는 3월부터 ~ 4월까지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 소규모 점포 수요조사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으나 문턱이 있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식당, 편의점, 약국 등의 소규모 점포 20개소이다. 소규모 점포의 경우 경사로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그동안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우선 시내 지역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 사업이 이동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 만큼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점포와 해당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은 3. 2일부터 3.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한 품목 1회 판매 수량은 1개의 포장 단위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확인, ▲12세 미만 아동에 판매 여부, ▲기타 약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13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이며,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 등 응급 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고행선 동부보건소장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등 질서유지에 힘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 아동 100세대에 5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24일 집무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가 후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난방비 지원 전달식을 갖고 도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게 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난방비 뿐만아니라 난로 등 난방용품도 구매할 수 있어 더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금신 제주후원회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내 아동들 위해 봉사활동, 나눔음악회, 장학금 전달, 아동옹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와 송악도서관(관장 김수범)은 치매 고위험군과 영유아 대상 '이웃 돌봄 책 꾸러미사업' 연계운영을 위하여 2월 24일 책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송악도서관은 2019년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지정된 이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와 연계하여 올해로 3년째 책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 ‘치매극복 도서코너’설치 및 치매관련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치매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이웃 돌봄 책 꾸러미’는 지역의 치매고위험군 대상 인지강화와 돌봄에 도움이 되는 워크북, 치매예방 교구, 컬러링 필사책, 식물 재배 키트 및 영유아 대상 성장단계에 맞는 동화책, 육아도서, 식물재배 키트 각 50세트로 구성되어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건강·치매 관련 도서 50여 권을 치매안심센터에 비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대여하는 ‘책 수레 서비스’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극복선도기관인 송악도서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 친화적이고 건강한 지역 돌봄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진출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립수당 예산은 총 7억 6천만 원으로, 올해부터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초기 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정착금을 5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숙소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인 자립지원시설 입주연령은 24세까지이나, 대학 재학 등의 경우에는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용은 2인 1실의 원칙이나 시설 공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 이전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제도권 안에서 다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취업, 경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들이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가도록 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