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등 3,93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월 1회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 취약가구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3,461건,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459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2건, ▲의료급여 제한 3건, ▲의료급여비용 결손처분 13건 등 3,93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작년에는 의료급여연장 승인 5,738건, 추가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617건, 의료급여제한 2건 등 6,357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취약가구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고물가·고비용 등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