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512.1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7% 인상됐으며,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53.6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4만 원이 인상되어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는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1종으로 부여하던 자격을 올해부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구분하여 적용하게 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4인가구 기준 25.4만 원에서 25.6만 원으로 2만 원 상향하여 지원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선정기준 완화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연 1회 도외 보훈병원 검진 시 소요되는 항공료 또는 승선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은 2003년부터 북제주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7년부터 제주시 전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검진 및 신체검사 후에 신검필이 날인된 보훈병원 검진안내문과 항공료 또는 승선료 탑승권 및 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1명에게 478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장기적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확산 및 진료 공백의 방지와 응급환자 발생 대비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서귀포시 내 의료기관 24개소와 약국 29개소를 지정·운영하여 환자 진료와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서귀포시 보건소에서는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여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하고, 4일간 비상진료(09:00~18:00)와 선별진료소(09:00~17:30)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검사·진료·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의료기관 11개소와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8개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비상연락 체계를 강화하여 기관별 비상 진료체계를 상시 유지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자세한 운영 일정은 서귀포시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도 문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연령제한 없이’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등을 확대 추진하며 아울러 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는 등록관리를 통해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들의 연령제한이 없기에 인지 저하 증상을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나이를 불문하고 서둘러 검진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 치매 예방 교육도 연계 진행한다. 선별 검진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 연계 등을 통한 진단 및 감별검사와 함께 그에 필요한 검진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협조하에 치매 진단검사 및 임상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장년층 대상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도 병행하고 있다. 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지원 ▲실종예방사업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주거급여 지원범위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이거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나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 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1인 가구 16.4만원 ▲2인 가구 18.5만원 ▲3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25.6만원 지원하며, 임차급여 세대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분리 지급하는 제도도 작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는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2년 11월 말 기준 제주시 주거급여대상자는 14,488가구로 2021년 13,434가구에 비해 7.8% 증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인하여 주거 취약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유창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은 관내 15개 보건진료소 월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다양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사업 신청을 2월28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억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가구 200세대에 LED조명등 800개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저소득층가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가구당 4개 내외를 LED등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하고 있다. 고효율 LED전구는 기존 형광등에 비해 전기요금을 30~50%까지 낮추며, 3배 이상 수명이 길어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과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크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경감 등 에너지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3년 4인기준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48만 원, 교육급여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의 기초수급자 진입벽이 낮아지고,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중위소득등 선정기준 완화를 대비해 작년보다 생계급여 예산을 23억 증액한 2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으로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3년 4인기준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48만 원, 교육급여 270만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의 완화로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4,2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의 기초수급자 진입벽이 낮아지고, 생계급여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중위소득등 선정기준 완화를 대비해 작년보다 생계급여 예산을 23억 증액한 258억 원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으로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및 환경정비를 위한 청년인턴 및 공공근로 참여자 13명을 1월 17까지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중문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 할 청년(만19세~만39세)인턴 1명을 신규로 모집하고 청소년수련시설 9개소(모구리야영장, 서귀포시·대정청소년수련관, 송산·하효·동홍·법환·강정·예래청소년문화의집)환경정비를 위한 공공근로 참여자 11명, 청소년수련관셔틀버스 운행 공공근로 참여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2023. 2~6월 5개월로 근무시간은 청년인턴 및 셔틀버스 운행 지원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환경정비 공공근로 참여자는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휴일 근무(평일 휴무)가 필수이며, 급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시급 11,075원). 하반기(9~12월)는 청소년수련시설 수요조사 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취업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청년인턴의 경우 만19세~만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5,100원)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감면한다. 신청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수급자이고, 신청기간은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는 즉시 신청하여야 유리하다. 감면적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한다.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 및 접수내역, 수급자 변동내역(수급자 자격 및 주소변경)을 확인하고, 상하수도과는 신청대상자 시스템 입력 및 수도 요금을 감면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전년 대비 199억 원이 증액된 총946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활·자립 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 기초수급자에 대한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 타법의료급여 자격 구분 방식 개선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지원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153만 6천 원 → 162만 원)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698억 원을 투입하여 더욱 두터운 취약 계층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한, 한부모가족 자립 환경 마련을 위해 96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아동 양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중위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지원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 당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5세 이하 자녀 1인 당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신규로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업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가 최종 선정되어 2023년 1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돌봄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체예산 11억7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개별특성과 영역별 생활실태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향상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제주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센터 운영, 행복플래너 운영, 영양밑반찬 지원, 중증장애인 및 시설입소 대기자 돌봄지원, 찾아가는 재활운동 서비스 지원, 자립 아카데미 운영, 자립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지원주택 및 자립 생활(체험)주택 운영과 함께 대상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4년간의 선도사업 기간동안 4,284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을 했으며, 지역의 복지자원을 결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민·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들을 현장에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복지 분야에 738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아동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육아와 아동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출생 또는 입양된 둘째아이 이상 출생가정에 해피아이 육아지원금(매년 200만원씩 5년간) 53억 원을 지원하고, 모든 출생아 대상‘첫만남이용권’(1회, 200만원 바우처) 52억 원을 지원한다. 만 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에 총 346억 원을 투입하여 출산과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대상으로 맞춤형 급식 제공을 위한 아동급식 카드 단가를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하여 아동급식에 76억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돌봄이 취약한 아동 300여 명에 대해 가정방문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서 연내 2개소 추가 확충, 일시․상시적 돌봄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3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