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 향상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인 암 환자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급여·비급여 구분 없음)에 대해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 환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백혈병의 경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후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은 지역가입자는 6만 7,5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2만 5,000원 이하이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 보건의료의 첫 번째 주요 과제인 전국 최상위권 비만율 개선을 위해 제주보건소는 비만예방 T/F팀을 구성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지난 1월 동․서부보건소를 포함한 비만예방 T/F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만 관련 건강지표 검토, ▲타 시도 우수사례 및 논문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제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자원 여건을 고려한 민간․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29일 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한 건강증진학교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월 4일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운동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걷기’는 온몸의 근육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심혈관 기능 향상, 동맥경화 예방, 우울증 증상 완화, 인지기능 향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 90가구(가구당 75만 원 한도)에 대해 벽걸이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로, 오는 4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주거급여법상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된 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수급 중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가구 순으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에너지 취약계층 149가구에 벽걸이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지원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냉방기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가스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시민 대상 가스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44백만원을 투입하여 36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용자 설정시간 경과 시 자동으로 밸브 차단이 되는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지원과 LPG용기 사용가구의 공급배관을 고무호스에서 금속 재질로 교체하는 지원이 있다. 신청 대상은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지원단가 65천원, 전액)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치매 환자 ▲경로당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지원단가 275천원, 자부담 5만원)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에 따른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 의무 설치로 주민등록상 서귀포시 가구(제한 없음)이면 신청 대상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사 시행은 5월경 착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23년에는 사업비 48,500천원을 투입하여, 타이머콕 25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씩 총 2회에 걸쳐 단체를 대상으로‘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탐나는 걷기 챌린지’와 달리 단체를 대상으로 걸음 수 및 단체 걷기 활동을 인증해야 달성되는 챌린지다. 참가신청은 상·하반기(3월, 8월)에 실시되며, 단체별 최소 10명 이상을 구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참여자는 중복 신청은 불가하고 1개 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혼디모영 걷기 챌린지는 △참여자 수 △3개월간 63만보 달성자 수 △단체 걷기 활동(총 6회) 인증을 통해 우수단체 평가를 진행한다. 단체 걷기 활동 인증의 경우 단체 구성원 중 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걷기 활동 전·후 사진 및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 동점이 나올 경우 참여자 수, 총 누적걸음 수 순서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챌린지 달성 결과에 따라 보건소별로 1개 우수단체를 선정, 탐나는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확대됐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 지원 금액(4인 기준 256,000원 → 278,000원)도 인상됐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고, 다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그 밖에 청년수급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근로소득 공제가 30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청년수급자 및 신규 청년 수급권자가 탈수급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틀니는 75세 이상, 보청기는 70세 이상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어르신이며 틀니는 완전틀니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로 최대 500천원(악당 250천원), 보청기는 340천원 내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와 7년 이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받은 후 7년이 경과한 대상자는 신청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단, 보청기 신청할 때는 처방전을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치아 결손과 난청으로 어려이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3월 11일까지 여성 건강 및 권익증진, 특화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2024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지원'을 공모·접수한다. 총 사업비는 15백만원으로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사업을 원칙으로 단체별 2백만원(보조율 50~90%)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 여성 건강 증진 ▲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권익증진 ▲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까지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귀포시 소재 여성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갖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여성단체 고유의 성격에 적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해 상호존중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에는 △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여성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열린병원을 방문해 환자 진료에 대한 운영 상황을 청취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현창훈 부시장은 응급실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발생 시 운영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서귀포시 지역 필수의료 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진료를 당부하고, 고마움을 전하며, 행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등에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의료기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으로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기능보강 사업에 3억 4,000만 원, 노후 CCTV 교체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개소당 증·개축비 3,000만 원, 개·보수비 2,000만 원, 장비비(CCTV 교체 사업 포함)로는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19일까지 진행된 기능보강 지원 공모에 어린이집 83개소가 신청했으며, 3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보수, 장비 등 47개소·5억 4,900만 원, 노후 CCTV교체 사업으로 71개소·1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3년 이내에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3,900만 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130여 명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신청교부 기준은 연간 200만 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기기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과정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가 결정된다. 단, 이전 연도에 지원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교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읍·면·동에서 별도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월 8일까지 접수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추진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으로 제주시 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업체험,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6세이상~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는 연중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못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다. 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 원 범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이며, 실 구입비를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지원받은 후에는 7년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제주시에서는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2023년에는 틀니 38명·1,063만 원, 보청기 183명·6,211만 원을 지원했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틀니와 보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자립지원시설(시온빌)의 이용 가능 연령을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다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호가 종료된 시점부터 최대 60개월간 지급되며, 작년까지는 매월 40만 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제주시에는 현재 1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고, 자립수당과 별도로 자립정착금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4월 개관한 시온빌 자립생활관은 제주도 최초의 아동자립 지원시설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된 생활공간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기존에는 24세까지 입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9세까지 입주 가능 연령이 확대됐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주거, 취업, 경제 등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에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