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오는 7월 19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
2017년부터 시행된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도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의 현직 고령해녀에게 소득 보전을 지원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31일 기준 현직 해녀로 등록된 자 중 올해 하반기 만 70세에 도래하는 해녀로서, 만 70세 이상은 10만 원, 만 80세 이상은 20만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해녀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현업 고령해녀수당 신청자에 대해 자격을 검증한 후 7월 중 올해 하반기(7월~12월) 현업 고령해녀수당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고령해녀수당은 지난해 890명에게 12억 7,200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752명에게 5억 5,0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 내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현직 고령해녀 생계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