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8일, 전기자동차 접근이 용이한 주차장과 병원, 대규모 숙박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추가 공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유 토지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과 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evcharger@keco.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공간과 380v, 3상 전기 인입가능 등이다. 2대 이상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설치부지로 선정되면 접근성과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Wh당 최대 50원이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032-590-36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