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기가 다가오면서 세금 관련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몇 가지 민원 사례를 통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는 최근에 같은 재산세를 납부 했는데 또 똑같은 고지서가 나왔느냐는 것이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 합이 20만 원 이상이면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된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자 함으로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니 혼동이 없길 바란다. 또 하나는 같은 주소임에도 부과 물건이 왜 나뉘어 나오느냐는 것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부상 한 가지의 용도로 되어 있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여러 개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종합합산 토지(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또는 별도합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토지(농지 등)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한 필지 내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앉은 부분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토지 세율이 적용되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농지는 농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농민의 주요 자산으로 향후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경작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비농업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정이 무너진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동안 농지 이용 상황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 실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한 점을 악용해 투기가 이루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그로 인해 농지의 취득 자격 심사 조건과 취득 이후 실태조사 강화, 농지 관련 이용 정보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에어컨 없이는 잠에 들지 못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스산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복지취약가구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추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문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복지자원 발굴,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실시를 통해 복지취약가구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문동은 특히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중문동 착한가게』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며, 사랑의 열매 주요 기부 사업 중 하나이다. 중문동 관내에는 착한가게가 총 91개가 있으며, 식당·병원·약국·학원·주유소·소규모 기업 등 각계 업종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중문동 복지특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현재(22년 9월) 총 9개 복지특화사업이 실시중이며, 복지취약대상 139가구와 4개 복지시설에 대해 기부금 약 5천만원이 사용되었다. 복지특화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취약계층 부식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및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사업, 국민기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수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을 기부해오고 있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오히려 멋쩍어 하신다. 오래 전 그녀의 배우자는 큰 병을 앓아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지인이 그녀를 찾아와 힘내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털어 손에 쥐어주었다고 한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였고 기적적으로 배우자의 병에도 차도가 있어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그녀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한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나눔 활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나눔’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며, 나누고 베풀수록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나눔의 긍정적인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남을 돕는 활동을 하거나 보기만 해도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2022년 9월 19일, 공무원 실무수습을 배정받는 첫날이었다.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 건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에 나는 전적으로 옆에 자리하고 계신 선임 주무관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주무관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다. 업무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있는 입장을 생각하며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알려주셨고 나아가 주무관님이 민원인 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옆에서 오히려 내가 그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감사함을 나아가 신뢰감을 느낀다. 또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위축된 나에게 위로와 공감을 해주시며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다. 그동안 나는 친절하다는 것을 단순히 상냥한 말투와 태도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민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넘어서 다른 주무관님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나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문화예술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 공유, 심리 치유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기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건상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문화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해드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으로 1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 부담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연 11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며, 발급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주민센터,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앱,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코
‘공직자가 갖는 최고의 덕목 중 하나이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청렴‘은 명나라 시대의 관리 우겸의 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뇌물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있어 관리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명(明)나라 조정에서 깨끗함을 유지한 사람이었던 우겸의 이야기이다. 지방 벼슬아치였던 우겸(于謙)이 수도를 잠시 방문하자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친구의 권고를 받았다. 그러자 그는 “상관에게 바칠 뇌물은 없고 두 소매에는 깨끗한 바람 뿐”이라는 하며 양수청풍(兩袖淸風)이라는 성어로 답하였다고 한다. 옛 복장에서 폭이 넓었던 소매는 높인 이에게 바치는 뇌물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지만 우겸에게는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다니겠다는 뜻에서 양수청풍(兩袖淸風)이라는 성어는 지금도 청렴한 관리, 청렴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청렴함은 특정한 영역을 가릴 수 없이 우리가 살아 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공적(公的)인 관계를 맺고서 살아야 하는 사회 모든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줄이며 떳떳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맑고 곧은 마음을 갖고 행동한다면 청렴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더 이상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올여름엔 세계 곳곳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1세기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심 한복판이 잠기는 등 기후변화에 직격탄을 맞았다.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 여겼던 ‘기후위기’가 이젠 눈앞의 현실이 됐다. 2021년 환경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40% 이상은 가정과 상업시설 등 산업부문이 아닌 곳에서 배출된다고 한다. 이런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부문에 비해 소요비용이 적으면서 즉시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일상에서 개개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 서귀포시는 올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슬로건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동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행동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실천하는 크고 작은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썩지 않는 플라스틱 칫솔 대신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등이다. 이렇게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이 된다. 나아가 제로웨이스트 삶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매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한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판매·구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약물 오남용 차단을 위한 대책이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자제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들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살을 빼는 등 육체적 변화를 위해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신 및 건강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폭력, 범죄, 학업문제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최근 10대 청소년 중심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SNS 등에서 판매·구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 등에 익숙한 10~30대 MZ세대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가 심각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일명 '나비약
강정마을회(회장 조상우)는 다가오는 10월 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강정천 일원에서 생태축제를 개최한다. 그간 마을 미래전략팀과 자생단체에서는 축제 방향성 선정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축제위원회 구성과 축제전문가 위촉을 통하여 강정마을 자연자원 탐구, 마을 문화·역사성 등을 반영할 수 있고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생태환경 축제를 기획했다. 제1회 강정마을 생태축제는 서귀포의 젖줄인 강정천이 갖고 있는 물을 테마로 무조건 보호가 아닌 적절한 활용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한다. 그렇다면 축제방문객들을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들의 구성되었는가 살펴보자. 먼저 강정체육공원내 친환경캠핑장을 운영하여 올바른 캠핑문화에 대한 교육과 가족과 함께 야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친환경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도전¡강정탐험대를 기획하여 강정천과 악근천 계곡 트레킹, 자전거 활용한 생태공간 탐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하여 배를 만들어 직접 건너는 어메이징 레이스도 선보일 예정이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내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요가 프로그램, 짚라인, 트리클라이밍 도전, 생태다큐영화 상영 등 도내
치매는 질환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 개입이 가장 중요하며 치매환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 돌봄은 보건소 직원이나 가족들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돌봄의 공백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치매 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뜻한다.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온라인 교육(30분) 등을 통하여 치매 파트너가 된다. 파트너의 활동 사항은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고, 주변에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연락하고 안부 묻기,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치매파트너 중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싶은 분으로, 전국 광역치매센터에서
주말에 가끔 항구, 바닷가, 해안도로 등을 가게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된다. 노인, 청년, 장년층 부부, 청소년 등 다양하다. 낚시하는 주변에는 누군가 버려진 음료수․캔․병, 음식물, 담배꽁초 등을 목격하는데 결국 누군가 치우지 않는다면 바람, 호우 등으로 바다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물고기 등의 먹이, 해양오염을 야기 될 수 있기에 면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면허제 도입을 1971년 첫 도입을 시도하였고, 1990년대도 수차레, 2015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주 5일제 정착 등으로 낚시 레저 인구가 급증하여 어민 어획량 감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낚시 애호가들과 일부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였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 우리나라 낚시 인구는 8백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최근 어느 방송사 낚시프로그램의 인기와 더불어 낚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경우, 1950년대 도입한 미국을 시작하여 독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이미 낚시면허제가 정착되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과 의무교육 등을 반드시 받도록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핸드폰 혹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 앞의 부재중 택배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이른바 ‘국룰(국민 룰)’이다. 필자는 위의 사례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이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일례로 들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대신 ‘맞춤형 개별급여’로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신고 의무자 및 교육 관련 사항’을 의무화하여 공무원 및 이·통장, 청소년 단체 종사자 등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부작위’란 일정한 행동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은 청렴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청렴문제에 있어 부작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청렴한 행동을 함에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서 내 징계는 기본이고 민사재판에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산상 피해 뿐만아니라 부서 내 배신자로 낙인 되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청렴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내부고발자 대우도 점차 좋아지고 있다. 내부에서도 배신자라는 말보다는 당연한 행동을 한 그들의 용기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디언 구전에 양심은 본래 세모난 모양이여서 죄를 지을 때 마다 마음을 콕콕찌르기 때문에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따가 그 모서리가 다 닳아서 양심이 동그랗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내부고발자들은 포상금보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본인이 뇌물을 받거나 권력남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한 행위를 지켜만 보는 ‘부작위’
해마다 성묘철과 추석 전후로는 장묘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진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면서 장묘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같다. 소유한 토지에 가족이나 문중묘지 조성이 가능한지, 밭에 있는 무연고 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분묘 개장 후 원하는 곳에 매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그것은 장사법이 한시적 매장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사법이 개정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매장한 봉분은 최대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개장해서 화장하고 자연장이나 봉안, 산골처리를 해야 한다. 본인 소유 토지라고 해서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다. 공설묘지뿐만 아니라 개인·가족·문중·종중·법인묘지 전부 해당된다. 다만 자연장으로 처리하면 다시 파낼 의무는 없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나 화초, 나무 밑 등에 묻는 방식으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용도 저렴하고 영속성이 보장된다. 신고나 허가없이 조성된 불법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종전 불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