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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김지은 제주시 용담2동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있다.

 

이러한 정기분 지방세는 과세기관에서 납부기간에 맞춰 고지서를 발급해 납세자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한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고도 바쁜 일상에 쫓겨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피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자동납부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납부란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에 대해 매 납기월에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자동납부 대상 세목은 정기분·수시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 제외), 주민세, 재산세이며 자동납부일은 계좌 납부인 경우 23일(미납시 말일)과 납기 말일 중 선택이고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23일이다.

 

다만 자동납부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하거나 신용카드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미승인 될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납부기간에 자동납부 통지서를 수령하면 자동납부일 도래 직전 통장 잔액 확인 등은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고지서 1장당 50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납부 서비스는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미리 신청하셔야 한다. 

 

자동이체(납부) 서비스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으로 은행이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불필요한 종이 낭비도 막아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편리한 자동납부 제도 이용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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