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인터넷 매체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익명표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으로 인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SNS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생활 침해나 악플 및 가짜 뉴스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익명의 뒤에 숨어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저속한 용어를 동원하여 갈등조장 등 정보의 과잉과 왜곡을 불러일으켜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올바른 문화를 저해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다양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터넷 매체가 가진 야누스적 특성이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기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건전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훈수에는 능숙한데 자기 수는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 신청 시에는 2~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9.15%) △3월은 4~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7.5%) △6월에는 7~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5%) △9월에는 10~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월, 3월 연납신청에 비해 공제율이 낮기는 하지만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헤택이 크다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단,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므로 정기분이 부과된 후(6월 10일 경)에 6월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분(1월~6월)은 정기분 고지서로, 하반기분(7월~12월)은 연납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없어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
우리 사회는 참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여 와쏙 앞으로도 그럴 듯 하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 자유와 민주의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복지의 시대를 그 어디쯤에서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 중심의 전통적 복지를 넘어 다양한 소득, 계층, 세대를 대변하는 맞춤형 복지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활의 의지마저도 상실해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이 엄현한 현실이기도 하다.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업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전화 및 내방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건강과 실직 등 다양한 사연으로 일자리 찾기 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를 안내 및 연계하기도 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 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이랒리를 제공해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이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 일반 수급자, 자활특례자, 기준중위소득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유명한 남자배우가 한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든 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권익위에서 수여하는 명예 암행어사 겸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위촉식을 했다는 기사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내용이 생소해 그 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벙안이다. 5가지의 신고·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패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의무와 제한을 둔 법안도 중요하지만 부패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청렴한 마음가짐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정이다. 공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염두에 두면서 일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직이다. 거짓이
가정 등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RFID)에 배출하는데 우리시는 2012년 12월 송산동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사업비 1,740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동지역 총 433개조를 설치하였고, 읍면지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 완료 하였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0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분리배출 대상 144개 시, 구를 대상으로 쓰렉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2011년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에 전면 실시하게 되었다. 그간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해서 장비 제작업체와의 회의를 통하여 하부에 카드배출을 상부로 전환시킨것, 잦은 모터고장, 끈적한 음식물액으로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LED등 전환, 부품불량 등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업체는 장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우리시가 음식물 계량장비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또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하절기 악취 해소를 위해 자동 분무 살포 시설을
우리 제주도에는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이 440여개가 있다. 이 경로당들은 지난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녕이 많이 침체된 상황이었다. 2022년이 되면서 경로당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감염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운동, 도자기 굽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거리청소, 마을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로당들도 있어서 거리에서 어르신드르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날 경로당 운영주단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쓸쓸한 생활을 가져왔다. 젊은 세대들은 멀리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 수 있었지만 멀리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갈 수 있는 고싱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운영을 시작한 경로당이 참으로 반가웠을 것이다. 비록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경로당은 지난 2년간 친구, 지인들을 만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공가닝 되어줄 것이다. 오랜만에 문을 연 경로당이 근처에 있으니 이전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안은 어르신들도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여가를 즐기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전쟁 또는 전염병 등이 아니고서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쟁 발발 또는 전염병 창궐이 아닌데도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 대이동이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다. 경제개발 5개년 중공업 산업으로의 재편 시기와 맞물려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주하는 시기로 이때 우리 집도 산골 촌에서 읍내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 유입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해당 지역 발전의 향방이 결정되었으며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수는 행정·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주에 기반을 둔 인구 개념을 넘어선, 다소 생소한 「관계 인구」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관광ㆍ체험ㆍ동향 출신 등 지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지인을 의미한다고 한다. 주민등록을 둔 주 생활 본거지 이외에 빌딩 대신 산, 항만 대신 바다, 도로 대신 오솔길 품은 숲 등 자연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서 일을 병행하면서 휴가, 휴양까지 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와 ‘VACATION’의 합성어)이 「관계 인구」의
우리 주변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상포진 환자 수는 5월부터 증가해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 냉방기 가동 등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잠복 상태로 있다가 스트레스, 과로,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난다. 초기 감기, 몸살과 비슷하여 두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다가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면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 711,442명에서 2021년 725,8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부터 발병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도 7,663명에서 2021년도는 8,287명으로 약 8%가 증가하였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농지에 있어서 2022년 8월 18일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날이다. 농지원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농지대장이 탄생하고, 농지 보전,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시 ․ 읍 ․ 면에 각각 설치하게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0 ~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할 농지 및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해 취득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및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는 신청인의 노동력, 연력 ․ 직업 ․ 영농경력 ․ 영농거리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농여건 ․ 의지를 심사하고, 소유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각종 업계에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증 특성상 대면을 통한 홍보보다는 간접적이고 비대면적인 홍보 방법을 택하는 업계가 느는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현수막, 전단, 벽보와 같은 광고물이다. 위와 같은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게시가 되면 문제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화북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이나 수목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과 전신주에 부착된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하여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의를 드리고 있으며,사전계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정적인 단속과 처리가 지속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