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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은?

김태석 제주시 세무과

2023년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법이나 제도들이 많다. 그 중 크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하여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수준의 가액을 적용토록하는 것이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구체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한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 등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이고 그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럼 증여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될까?

 

지금까지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경우 토지공시지가,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 등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가액 등 이를 통틀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 A가 경매로 8억원에 거래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인 6억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경매가액인 8억원이 된다. 

 

또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라 무상취득(증여) 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시가인정액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과 증여세의 신고기일과의 일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시민들이 과세표준의 변화를 이해하고 취득세를 성실신고 납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가인정액제도 도입으로 향후 납세자의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부서로 꼭 확인해 볼 것을 당부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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