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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김민지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민원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감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기존 인감을 잃어버려 인감증명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를 종 종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분실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분실과 위·변조에 취약한 인감 제도를 대신하고자 2012년 도입된 제도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다. 이 제도는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위임 자체가 불가하여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분실할 위험도 없으며, 필요할 때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최초 1회만 등록하여 승인을 받고 민원24(www.minwon.go.kr) 에 접속하여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하고 발급증을 수요처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아니라 발급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과 아직 수요처가 많지 않아 경매나 온라인몰 개업과 같은 용도로 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포함)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2022년 9월말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아직도 인감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또한 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정착이 안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편의를 위하여 병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감도장을 만들고 보관해야 하며 신고해야 하는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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