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해도 '전기차'는 달린다, 운행제한에서 제외

2019.01.29 10:34:27

오는 2월 15일부터 제주를 비롯, 전국에서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29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도지사가 학교휴업과 수업단축, 재택근무 및 시간제근무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도 마련됐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행제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여기에는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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