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집중점검, 14개 업체 과태료 부과

2019.11.29 10:04:19

제주시에서는 대기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미세먼지 없는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동절기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생활환경 민원 처리반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공사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원발생 현장 위법행위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를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4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8개소에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


제주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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