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모의훈련 실시

2019.11.14 10:37:41

제주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제주도 등 17개시도 합동으로 15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요청에 맞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미세먼지 특별법제정, 재난 안전법에 미세먼지를 재난수준까지 규정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비상저감조치가 3일간 지속적 될 것을 가정하여 실시되는 훈련이며, 재난메뉴얼상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기차를 제외한 전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 운행 금지, 대기배출사업장(공공)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단축·조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모의훈련이 발령되면,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하여 미세먼지 위기대응 상황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긴급 재난 문자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수송분야 저감조치는 공공·행정기관 차량 전면운행금지, 직원차량 2부제 (끝번호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민원인 행정기관 방문시 출입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면 청소차량 운영 확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발전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취약계층 분야 건강보호를 위해 야외할동 자제 등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를 대비한 사전훈련으로 관용차량 운행 전면금지, 직원차량 2부제, 사업장 및 공사장 시간 단축·조정을 시행하게 된다”며 “도민들께서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2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이용 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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