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부과금 부과

2018.05.04 09:40:39

환경부는 4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자체적인 독성 외에도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2,130원으로 결정됐으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 3천 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 9천 톤의 13.1%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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