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 위반 공사장 21개소 적발, 과태료 부과

2019.04.22 10:01:19

제주시는 22일, 도심지 대형공사장 및 미세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18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21건과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화북공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 및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정밀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디오 매연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항만, 대형공사장 등에서 버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매연 과다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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