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 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

2018.05.08 10:25:09

환경부는 8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납부방식을 다양화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종전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 되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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