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42.1% 증가한 31억7백만 원으로 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장애인 고용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시한 구매액보다 많은 구매액을 목표로 설정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구매담당자 교육을 도 산하부서 중심으로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연 3회로 확대하고, 교육대상도 교육청, 도내 공기업 산하 각 부서 구매·계약 담당자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들의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 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보장한다”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소비 촉진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카트리지, 현수막, 판촉물, 화훼, 건조농산물, 물수건, 종이컵, 제과제빵, 된장, 양초, 햄·소시지, 인쇄, 쇼핑백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