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일,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1인당 30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자립수당’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jarip.or.kr/)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728-2684),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2019년 연말까지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내년에 본 사업이 시행되면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