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고 대기질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시행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수립 중에 있는 국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제주 실정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미세먼지 대책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전 부서가 비상체계에 돌입하고, 각 부서별, 기관별로 역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선7기 공약에도 자체 측정망 확충을 통한 미세먼지 상시 관리와 정확한 안내 시스템 운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사항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농도를 15㎍/㎥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고로 지난 2018년 제주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발생 현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특성, 산업, 교통, 선박항만, 농축, 생활분야 등 발생원현황 조사 등 3개분야로 나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6년도 기준 제주도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214톤으로 비산 먼지에서 가장 높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 생물성 연소, 도로이동 오염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1.2%로 발생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제주도는 올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기측정망(5~6개소) 확충, 오염감시 모니터링, 전기자동차 지원 등 22개 사업에 1,205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3월에는 봄철 국내·외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제주도 최초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과 감축사업 발굴 추진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라며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