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농어촌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현장 집중단속

2018.04.19 09:57:31

환경부는 19일,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생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4월말까지 진행중인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서는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현황이 공유된다.


분류별로는 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621곳,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6,719곳,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2만 6,260곳,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 등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늘린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 7,140건에서 26,2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오는 5월까지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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