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경유차 폐차 후 LPG차 구입 시 500만원 지원된다

2019.03.13 10:04:38

제주도는 3월18일부터 4월5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제주도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제주도 주소지 등록 차량 소유자

❍  도로교통법 제52조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소유자


다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이며, 3월 18일부터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직접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환경보전국장은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청정 제주 대기질 보전과 어린이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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