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월 15일로 예정되었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2일자로 제주와 울산, 경남, 경북, 강원 등에서도 본격 도입됐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는 지난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제주에서는 당일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단속장비 확충 등이 전제되어야 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도 제주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노후굥유차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이를 위해 10년여간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온 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에서도 이르면 상반기중 관련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를 살펴보면 제주 지역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날은 없었으나, 갈수록 대기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충실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몰려오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교통과 경제 등 제주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