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하반기 사업 접수 시작

2018.08.07 10:43:56

제주도는 7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1,131대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조기폐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8월 6일부터 17일까지 200여대 규모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인 7월 30일 기준 제주도에 2년(24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지원 폐차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하므로 선택 신청하여야 한다.


2017년에는 선착순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이와 달리 8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조금 기본요건 충족차량 중 차량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차량을 선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1만원∼770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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