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3월 24일 한림읍 상명리 일대 양돈밀집지역현장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양돈장냄새 저감에 노력하는 농장주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90년대 설치된 노후시설과 현재 추진 중인 현대화 축사(무창화, 악취 포집시설 등)등 완료 사업장을 차례로 점검하여 농가별 노후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축산 냄새 저감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행정과 생산자단체(한돈협회)공동으로 금년도를 악취저감 원년의 해로 선포(23.3.22. 양돈농가 자정결의)한 만큼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강화된 축산환경 기준에 맞춰 노후시설 현대화, 농장 내․외부 청결 유지, 악취 저감시설 상시 운영 등 냄새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더 나은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냄새저감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지원을 통해 축사개축을 유도하고, 악취측정 ICT 장비를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 체계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양돈규모는 183호ˑ387,792마리(도전체 257호ˑ529,771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어르신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와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체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1일 4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 시 2023년 기준 월 808,0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은 2023년 4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 까지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어르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행정시·읍·면·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제도 개선사항과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절차 등 한해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0억 원으로, 4월 30일까지 사업을 공모하고 5~7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8~9월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9~10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2023년부터는 읍·면 4억 원, 동 2억 원 범위 내, 제주시 42억 원, 서귀포시 28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최종 선정 권한이 주어진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읍·면·동 단위에서 재정영역에 대한 주민자치를 시험하는 훈련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선8기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생활권 정책’ 공유와 함께 로비에 설치된 ‘컵보증금제도’ 정책홍보 부스에서 일회용컵 반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전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유치, 성장, 고용창출, 지방세 납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오후 3시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비엠아이를 방문해 2023년 선정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전달하고, 지방세 성실 납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문의약품생산기업인 한국비엠아이는 2010년 제주에 온 이전기업으로 제주 근무직원 160명 중 90% 이상을 제주 출신으로 채용하는 등 도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부터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이 좋고 지역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찾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의 목표인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비엠아이 우구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제주에서 육성·유치되도록 제주도정에서 기업을 위한 많은 투자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최근 3년…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만308필지의 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새 봄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제주관광시장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관광객 맞이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제주관광 대도약을 위한 전략회의 및 실천 결의대회’를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제주 관광시장이 해외 직항노선 개설, 국제 크루즈 운항 재개, 국가별 여행제한 해제 등에 따른 해외관광객 증가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방역 해제 이후 역대 최대 내국인 관광객이 전반적인 관광시장 성장세를 견인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6일 중국 시안을 시작으로 중국노선 재개와 국제 크루즈선 입항 등에 힘입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청 관광 관련 실·국장과 유관기관·단체 18곳의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노인성(Canopus)’이 뜨는 시기에 맞추어 진행한 ‘노인성 관측 프로그램’을 이달 19일 종료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한번만 봐도 무병장수 한다는 노인성을 보기 위하여 도민뿐만 아니라 도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노인성 관측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성 관측은 관측 기간 중 8일 동안 가능했으며 총 964명이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다. 관람객 중 약 79%는 도외 관광객이었으며 21%가 도민으로 나타났다. 노인성(Canopus)은 남반구에 위치한 별로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천문대(전국 90여개소)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 유일하다. 노인성은 뜨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수평선에 놓인 구름에 따라 관측 여부가 결정된다. 노인성을 볼 수 있는 날이 흔치 않아 관측하는 동안 관람객들은 환호했고, 노인성 관측자에게 배부하는‘노인성 관측 인증서’는 귀한 추억거리가 될 거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관측실 및 내·외부 개선을 위하여 임시휴관 중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63,381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작년보다 581호 증가한 63,381호로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 온라인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가계 안정, 내수진작에 중점을 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가·고이율·공공요금 인상·경기둔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 및 서민가계 안정을 지원하고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둔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영세 종사자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고, 내수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지침·협약·약속사업에 근거한 의무적 경비와 중앙지원사업비, 특별교부세 사업비, 공모사업비 증감을 반영하고,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핵심정책에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2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해 추경에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 삭감 후 재편성을 유도하는 한편, 25개 기금을 활용한 민생경제 활력 사업의 확대·발굴 편성으로 기금 예산편성율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4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3만5,908필지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지번별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반드시 열람을 하도록 읍·면·동…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5,211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3월 1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수행하는 필수 절차로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마무리 되면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가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친환경 먹거리 및 건강 기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곤충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미래친환경 곤충산업 육성 지원 1개 지원사업에 총 1억 8600만 원을 투입, 농가 대상 공모 신청 접수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용-사료-애완곤충 등 곤충 분야별 사육시설 및 가공시설 개선, 사육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발전 가능(우수) 농가를 집중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보조사업 신청은 3월 22일까지 서귀포시청 청정축산과 및 농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곤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곤충 연관 상품 및 산업에 대한 홍보, 예비 농부들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한 곤충 특강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곤충이 친환경 축산자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 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곤충 체험교육 등 곤충산업 시민 인식 개선 시범사업 예산 반영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88척을 대상으로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은 어선어업의 작업자를 도울 수 있는 자동화 장비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어선은 최근 2년간 침몰·화재 등 피해를 입은 어선,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선정 탈락자 중 당해연도 재신청 어선 등이 우선순위로 선정됐으며, 지원장비로는 △어선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는 자동조타기 △인력 대신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닻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자동투·양묘기 △해상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상대 선박의 식별과 교신 할 수 있는 어선용 전자장비 등 총 8개 기종있다. 서귀포시는 이외에도 연근해 어선의 자동화·현대화 설비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노후화된 어선 기관을 신규 기관으로 대체하는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4억 2000만 원) △고효율 기관 및 에너지 절감형 LED등 설비 설치를 위한 친화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지원사업(2억 500만 원) 등 총 10억 5300만 원의 예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된 232농가 중 영세농가, 장기농업종사자 등을 우선 순위에 넣고, 3년 안에 지원된 농가 등은 후순위로 심사하여 최종 202농가를 선정했다. 선정된 농가는 노루망(183농가), 방조망(5농가), 조수류퇴치기(14농가)등을 설치하여 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한편 사업 시행중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 농가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관리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4일 공포·시행되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 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됐다. 특히,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50%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397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