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관련 민원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 재산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 번째 궁금증은 ‘동일 번지에 주택분 재산세도 나오고 건축물분 재산세도 나오면 이중부과 아닌가요?’이다. 일단 ‘이중부과가 아닙니다.’가 답변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을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합한 공간으로 정의하여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같은 번지 내라도 주택분과 상가분을 따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즉, 7월에는 주택(1기분)과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2기분)과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재산세가 한 번에 부과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두 번째 궁금증은 ‘공시가격이 뛰었다고 뛴 만큼 세금을 다 올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은 7.08%, 공동주택가격은 17.1%가 상승하며 이런 민원이 더욱 잦다.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긴급돌봄 공백이 발생되어 지고 있으며, 장애인분들은 더욱더 사회와 분리되고 격리되어 가고 있다. 가족과 이웃의 존중과 배려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일텐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장애인 가족들의 영원한 숙제 그것은 바로 탈출구 없는 24시간 대기, 중증 장애인 보호자는 입원, 경조사, 응급진료,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안심하고 맡길 곳이나 돌볼 사람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가 ‘19년도부터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수행기관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24시간 긴급 돌봄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돌봄이 필요한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1일 최대 남.여 각 3명씩 이용이 가능하며,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 시간은 주간(09시~18시) 10,000원, 야간(18시~익일09시) 15,000원, 1일
미국 스타벅스는 모든 사람에게 화장실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어떤일이 일어났을까? 우선 화장실이 더러워졌고 화장실문을 오랫동안 잠가두거나 화장실안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 마약범죄 온상이 되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공유’, ‘공중’. ‘공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진다. 자신의 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공중 화장실은 쉽게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남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에 제한을 받게되어 먼저 소비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자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료인 대부료를 부과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징벌적 사용료인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도내에서 공유지에 무단으로 대규모 임야를 훼손하여 개인 주차장 및 음식점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매년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공유지의 10% 가까이가 무단 점유되어 있고 적발 되어도 변상금만 내면 되니 무단 점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은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을 비롯해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 따라 2회에 나눠 분납하게 되는데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일시 납부하며, 또한 결정 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분할하여 납부한다. 이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5월 31일 부동산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과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등이 기준이 되므로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6월이 되기 전에 등기부 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한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하나 둘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내 마음도 어느덧 코로나19 완화 조치에 따라 평정심을 회복 중이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맞는 여름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대정읍 하계 대학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했다. 그 결과 운좋게 아르바이트에 합격했고 대정읍사무소에 많은 부서들 중 생활환경팀에 배정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생활환경팀은 대정읍에 생활쓰레기, 공원녹지, 청소행정 등 대정읍을 깨끗하게 유지, 지원하는 부서였다. 그곳에서 내가 하였던 일들은 크게 행정 사무 보조인 내부 활동과 재활용센터와 클린하우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활동을 하는 외부활동으로 나뉘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클린하우스에서의 쓰레기 계도 활동 일이었다. 평소에도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이고 항상 내가 보던 클린하우스는 깨끗했기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생활해 왔다. 그러나 내가 매일 보던 깨끗한 재활용센터, 클린하우스는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각 클린하우스를 담당하여 더러워진 분리수거통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특히 여름철에 기승
7월은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크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나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때 주택분은 건물과 그 집터(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고, 여기서 재산세 본세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2번에 걸쳐서 2분의 1씩 나눠 세금을 부과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토지분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종합합산 대상에는 임야, 나대지 등이 해당된다. 별도합산 대상에는 상가, 공장이나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있다. 분리과세 대상에는 농지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들의 세금 과다민원 중 하나는 집이 낡아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왜 세금이 많이 나오냐는 것이다. 이는 우선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나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다. 또 다른 세금 관련 민원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인하(60%
우리는 청렴한 사람을 좋아한다. 청렴한 삶을 살았던 위인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하기 이전 한 방송사에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재미있는 문구를 소개한 바 있다. 물건을 받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선물이고, 불편하면 뇌물이라는 표현이다. 재미 삼아 만든 문구지만 의미 있게 느껴진다. 우리는 청렴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대부분 나는 청렴한데 조직 시스템이 불합리하거나 관행으로 돌리고, 다른 동료를 탓하기도 한다. 국어사전에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렴'이 재물에 눈이 멀어 올바른 자아를 버리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청렴은 개인의 경쟁력 뿐 만 아니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렴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미덕이고, 사람이라면 응당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이다. 지난날 묵인되던 관행이 지금은 범죄가 되는 세상이다. 선물 주고 받기, 성차별, 접대 문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청렴은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 자신의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일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다.
일상 속 양성평등, 사진과 글로 담아 공모 참여해 주세요~ 양성평등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부터 매년 7월 첫째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오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 보장 등 실질적 평등을 위한 양성평등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에 법률 개정으로 2020년부터 9월 첫째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9월 첫째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일상 속 양성평등을 주제로 사진과 글을 담은 포토에세이를 7월 29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도민들에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포토에세이는 공모 주제와 관련하여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사진과 800자 이내의 글을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올해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6월 10일 제주특별
뜨거운 여름에 허덕이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하는 달이 달라서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주거용), 건축물(상가, 창고 등 주거외 사용), 선박, 항공기이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어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어 각 “1기분”, “2기분”으로 표기가 됩니다. 올해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으며, 이에 따라 20만원을 초과하여 7월과 9월에 2회 고지서를 받았던 납세자가 7월에 1회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이제 곧 휴가철이다.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7월에 피서를 떠나는 분이 많은데 이번 달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니 챙기면 좋을 것이다. 7월은 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액이 큰만큼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크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될까?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분, 도시지역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과세표준의 0.04~0.12%가 부과되며 건물이 4층이상이면 세율이 가중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본세의 20%가 부과된다. 또한 1세대1주택자라면 고지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산정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지서 상단에 “귀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
산책하다 보면 도로에 떨어져 있는 뾰족한 나사를 발견하곤 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그만 나사 하나 때문에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져 고생한 경험이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분은 그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한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멀리 차버리거나 여의치 않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소중한 시간을 뺏기는 게 내 이웃이거나 친구이거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걷거나 오름을 오르다보면 가끔 도로변이나 산책로에 놓인 돌맹이를 옆으로 치우는 분들을 볼 때도 있다. 누군가 걷다가 돌을 잘못 밟아 발을 접지르거나 지나가던 차 바퀴에 돌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작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즉 친절을 실천하는 분들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 또한 친절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 친절지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이 앱을 활용하면 안전신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신고, 생활불편 신고, 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에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노인 인구가 많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주거, 돌봄,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는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맥이나 상담도 하고 이에 따라서 침도 놔드리고 한약을 드리기도 했다. 방문 진료의 목적은 우선 몸이 편찮으신 노인 분들의 치료에 중점을 두지만, 이외에도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일도 중요하다. 하루종일 혼자 계셔서 고독한 감정뿐 아니라 생활의 불편한 점 들을 관내 동사무소나 지역에 복지 센터에 연계하여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요양원에 입소하면 사시는 날까지 요양원 신세만 지게 할 것이 아니라 댁에 계시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사시도록 하고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들어갈 국가 재원도 절약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오래된 만성 질환이고 노령으로 인해 커다란 차도가 안 보이는 질환이지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 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1년치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경우 7월분은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표기된다. 재산세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과세 구간별로 0.05%만큼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본세에는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0.14%로 고정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 기본 재산세보다 세액이 더 높게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등에, 9월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을 비롯해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 따라 2회에 나눠 분납하게 되는데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일시 납부하며, 또한 결정 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분할하여 납부한다. 이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5월 31일 부동산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과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등이 기준이 되므로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6월이 되기 전에 등기부 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