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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의원 입법, 내년부터 13세미만 어린이 공영버스요금 무료

제426회 임시회 의원 입법,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의 권익향상에 집중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426회 임시회 의원 입법활동이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제4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총 14건의 의원입법 제도개선이 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공영버스요금을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시행 25.1.1.)하여 어린이의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비용도 연간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추계의 10분의 1인(‘24년 62억원)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소요 예산 대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친밀도)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한권 의원)는 금연구역 지정의 확대, 장소 정비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삭제하고, ’24. 8월 시행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대표발의 원화자 의원)는,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이 많은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과 건강보호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증진하고 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으로 주차 편의 제공,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상황 점검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맞춤형 제도개선은 의원 입법활동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도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 분야에서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입법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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