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올해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여 착한 임대인들이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구간을 4개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하여 주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2022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2022년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준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한 전․후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재산세 등 감면 신고사항이 신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재산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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