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재산세이다. 그런데 올해 한시적으로 달라지는 지방세법령이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납세자들이 기존과 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려고 한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되며,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으로 1분기 및 2분기로 나눠 부과가 된다. 올 해 달라지는 부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와 관련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올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분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최근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과 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7월에 부과·고지하고 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고지된다. 그러나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고, 이를 ‘연납’이라고 부른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부 고지된 것인지, 9월에 다시 같은 금액이 고지될 것인지 궁금하다면 고지서상의 ‘과세대상’ 부분을 확인하여 그곳에 [연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1기분]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9월에 [2기분]이 한 번 더 고지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주로 문의하는 내용 중에 주택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한 납세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어 혼동을 겪는다는 질문이 많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관계 법령상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주택 부속토지를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물”이라고 답하고 싶다. 우리 지역 제주인 경우 연평균 2,061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물이 잘 빠지는 다공질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인 관계로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물허벅”이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물 절약 문화까지 발생 시켰다.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된 제주의 지하수 개발은 도민을 물 부족이라는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와 삶의 질을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과 관광개발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됨으로써 오늘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제주를 만들어 내는데 일등 공신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제주는 지금, 수많은 개발사업과 각종 오염원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보고인 중산간 지역의 광활한 산림과 곶자왈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수이자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부족과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기준과 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수정 통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등 어딜 가나 건물 안쪽에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친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일하면서 민원인분들께 친절할까? 앞으로 친절한 공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보건진료소 발령받아 근무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었다. 근무 초장기 때는 모든 것이 서툰 탓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긴장된 표정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진료소를 내소하는 민원인은“이 아이 표정이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이번에 온 진료소장은 잘 웃지도 않네.”라고 말씀하셨다. 그 소리를 들은 이후 신경이 쓰여 언제나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로 “생글생글 잘 웃으니깐 보기 좋아”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언제나 웃는 표정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도 친절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의 주 연령대는 노인분들이다. 어느 날 한 노인분이 치매 판단을 위해 인지선별검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다. 인지선별검사 하게 되면 최종학력을 묻게 되는데“옛날에 학교 어디까지 다니셨어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에게,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한 아이에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좋아서 보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그 상처는 매우 크고 깊으며 아프다. 다행히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서귀포시를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약(MOU)을 2019년 체결해 현재 까지 유지하여, 아동학대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 보육교직원 및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 및 피해 가정에 상담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교사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아동대 교사 비율 개선사업) 운영,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육아종합센터와 연계한 보육교직원 대
최근 빅데이터로 분석한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일상의 변화를 넘어서 미래 사회를 서둘러 현재로 당겨온 느낌마저 든다. 공공의료의 최전방에서 싸운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집단 발생할 때마다 패닉 상태였다. 그렇다고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는 지역주민 구강건강을 등한시하고 개점휴업 할 수는 없었다. 자연스레 대면에서 비대면의 시대로 접어든 구강보건사업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 비대면 교육은 분명 장점이 있다. 많은 인원을 시간에 구애 없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험 학습이 어렵고 상호성이 떨어지며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줌(zoom) 방식을 통해 소통이 가능한 교육을 했으나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명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018년부터 구강관리 동행자 교육사업을 실시 해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구강관리 동행자 사업은 보육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속해있는 대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행자를 만나 지도하고 구강용품을 전달해 생활 속에서 구강건강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
이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름휴가 계획으로 한편으론 설레는 7월이다. 한편 매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걱정 없이 완벽한 여름휴가를 위해 재산세 납부계획도 미리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된다. 건물 재산세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주거용)과 건축물용(상가, 창고 등 주거외 사용)분으로 구분되는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연납)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연납 표기가 되어 있다면 9월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형성되어 높은 기온, 열대야, 마른장마 등으로 고농도 오존(O3) 발생 가능성이 높다. 오존(O3)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의 기체이며, 대기중에서 이산화질소(NO2)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20~30㎞ 상공(성층권)에 존재할 경우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이로운 물질이나, 지표 근처 대기(대류권)에서는 강한 반응성으로 인해 고농도 시에는 인체, 식물, 기후변화에 해롭게 작용한다. 주로 인체의 기도·폐 손상과 감각기관(눈·코 등)을 자극하며 특히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식물의 조직을 파괴하여 성장을 저해하고 곡물 수확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1,000인 온실가스로 전체 기후변화 영향의 약 3%를 차지한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오존(O3)을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대상 오염물질로 지정하였고, 고농도 발생에 대비·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 19개권역에 대한 예보제와 141개권역으로 경보제가 운영되고 있다. 오존(O3)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은 에어코리아(www.air
2022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이다.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반갑지만은 않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이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9월에는 주택, 토지가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꺼번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1기분, 2기분으로 부과가 된다. 올해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자에게 주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끊임없는 발견과 혁신 속,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아래 인간의 고유 역할이라고 느껴왔던 많은 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의 시대에는 사회적, 창의적 능력을 요하는 인간만의 고유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시작되어 23년간 지속되어 온 서귀포시민대학은 시대 흐름에 맞춰 미래트렌드․디지털․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해오고 있는 종합교양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 서귀포시민대학은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시민대학 공개강좌’, 전문가의 해설을 통하여 현장에서 같이 보고, 듣고, 이해하는 ‘서귀포 역사․문화․자연유산 현장탐방’,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별 강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명품강의’3개의 과정을 통해 총 14회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첫 강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포스트코로나와 뉴트렌드>,<제주 역사문화와 관광트렌드>를 주제로 공개강좌 2회, 현장탐방
주택 및 부동산의 세금은 취득 시에 취득세, 보유 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는데, 2022년 6월 1일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가 된다. 7월에 부과가 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가 되며, 올해는 7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기일은 8월1일까지이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가 된다. 간혹, 같은 주소지에 재산세 고지서 두장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상가, 창고 등)이 같이 있어,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각각 부과된 경우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되니, 공동명의자 모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용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7월 초이지만 너무 덥다. 온도만 높을 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도 매우 높고 짜증이 많아진다. 밖을 잠깐 걸어도 더운 날씨인데 우리 면사무소는 오르막길 위쪽에 있어서 걸어오시는 민원인들에게는 꽤나 힘들 것이다. 오늘도 그러한 어르신이 계셨다. 땀을 흘리면서 오신 후 내 앞에 앉아 계셨다. 지금 생각하면 시원한 물 한잔 가져다드리는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 단지 나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해드리고 어르신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이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한다. 또 가끔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왜 안되냐고 큰소리를 내는 민원인도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민원인이나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런 상황에 같이 화를 안 내고 친절하고 유연하게 상황 대처를 하는 다른 직원들을 보면서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고 있다. 이렇듯 나는 머리로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생각만 하고 막상 그러한 상황들이 오면 그러질 못하고 있다. 안덕면에서는 돌아가면서
오늘 아침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썼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그중 재감염된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18일,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임, 여행, 행사 등이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가족도 얼마 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았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응원 열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런데 관중석 곳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의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다수가 모여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제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2월을 떠올려 본다. 코로나에
우리 말에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두 단어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다.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차이를 ‘틀리다’라고 자주 혼동하여 쓰게 된다. ‘요즘 애들은 사고방식이 우리와 너무 틀려’, ‘팀장님과 나는 이 민원에 대한 입장이 틀려’등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는 것을 뜻한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의식적으로 다르다를 틀리다로 표현하고 있다. 나 또한 최대한 ’틀리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순식간에 입에서 튀어나오곤 한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언어가 의식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르다’와 ‘틀리다’의 혼용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해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틀린 것’으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곱씹어 볼 일이다. 차이와 다름이 틀림이라는 부정적 언어에 갇히게 되면 모든 것을 옳거나 그른 것의 범주로 규정하려 한다. 이는 편견과 차별, 갈등과 소외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인정해야 하는 많은 다름이 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사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이 되어 예산 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우리 중앙동은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제6기 지역회의를 구성해 5월 31일까지 6건의 주민 제안을 접수했으며, 두 차례 회의를 통해 3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결의된 사업은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 ▲자율형 건물번호판 보급 사업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8월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10월 경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중앙동 주민들의 자치역량 소양을 기르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